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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체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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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0 13:59 조회9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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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221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 1시경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제1심은 현행범인체포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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