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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743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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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9 13:22 조회9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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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48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톡’, ‘ㅇㅇㅇ톡 오픈채팅방' 등에 접속하여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성들에게 마치 실제로 교제하여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액 약 3,743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 공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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