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건설사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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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9 13:21 조회97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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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10000
원고는 2012. 7.경부터 안양시의 지상 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ㆍ번식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판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체입니다. 원고는 위 공사기간 중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는 앵무새가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항의하였고, 안양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섣불리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의 태양과 정도,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넘는 소음이 도달하였는지, 그 소음으로 앵무새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
였는지,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고들이 피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저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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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섣불리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의 태양과 정도,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넘는 소음이 도달하였는지, 그 소음으로 앵무새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
였는지,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고들이 피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저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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