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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치료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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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치료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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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2 10:27 조회1,0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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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693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차해있던 택시에 접근하여 택시가 자신의 오른팔을 쳤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값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고 더욱이 기망의 수단․방법도 불량하고 짧은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미 동종의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준법의식도 빈약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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