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는 부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1 13:46 조회1,02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23두30833
원고 사단법인은 피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조건에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등이 허가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고는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지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 여러 개에 실어 북한 방향 상공으로 살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중대한 지장 초래 등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 사단법인은 피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조건에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등이 허가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고는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지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 여러 개에 실어 북한 방향 상공으로 살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중대한 지장 초래 등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