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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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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14 16:10 조회1,1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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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6886

피고인은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의 사법경찰관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 1(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 요청을 받자, 교통사고 피해자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재수사 결과서 중 ‘재수사 결과’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여 범의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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