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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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13 12:54 조회1,18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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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고정934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이고, 피해자는 승용차의 운전자입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OOO아,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O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창문을 1회 가격하여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0년 이후 폭력범죄에 따른 벌금형 5회)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급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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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이고, 피해자는 승용차의 운전자입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OOO아,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O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창문을 1회 가격하여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0년 이후 폭력범죄에 따른 벌금형 5회)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급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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