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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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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04 16:31 조회1,18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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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6482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이 의료인을 개설 명의자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해당 병원 사무장이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결과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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