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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하도급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원·하청 모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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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27 10:52 조회1,1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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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2720

피고인 A는 이 사건 피해자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이고, 공소외인은 피고인 B의 상위 수급인입니다. 피해자는 하수급인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공소외 상위 수급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하청인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의 처벌의사도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도 함께 소멸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하수급인보다 자력이 더 나은 상위 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많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상위 수급인이 근로자와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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