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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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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23 13:34 조회1,11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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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22고합460

피고인은 부동상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은행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 대금 전액을 피해자 명의로 근질권이 설정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담보신탁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 대금의 일부만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간의 위탁관계에 의하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간 담보신탁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회복된 이상 그 매도대금 역시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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