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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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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17 13:28 조회1,1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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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2169

피고 OO보험사는 망인과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하였는데 선박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기 위해 바다에 잠수하였다가 그물과 함께 스크루에 감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을 들며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약관이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하였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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