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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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17 10:32 조회1,75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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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6703
피고는 2003.경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시 소외인의 형이 피고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인의 처에게 피고 주식의 10%가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2006.경 소외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외인은 2011.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 주식회사에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외인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또는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피고를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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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03.경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시 소외인의 형이 피고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인의 처에게 피고 주식의 10%가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2006.경 소외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외인은 2011.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 주식회사에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외인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또는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피고를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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