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15 10:36 조회1,16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885
원고는 농기계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이며, 소외인 역시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자로서 원고와 친척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농기계 부품을 납품받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대금의 지급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설령 원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 간 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소외인 간 채권양수에 대해서는, 소외인의 채권양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는 농기계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이며, 소외인 역시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자로서 원고와 친척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농기계 부품을 납품받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대금의 지급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설령 원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 간 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소외인 간 채권양수에 대해서는, 소외인의 채권양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