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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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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07 10:31 조회91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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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오6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파출소 경위(남, 39세), 순경(남, 25세)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OOO들아 O같은 소리하지 말고 OO, OOO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모욕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11조, 제4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 및 가납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로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인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 각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50,000원 이상 2,000,000원 이하가 된다며, 그럼에도 원판결법원이 위 각 모욕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위에서 본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이 정당다고 보아,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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