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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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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28 12:29 조회9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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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38543

원고는 OO자동차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OO노동조합인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본사 공장에서 진행된 옥쇄파업에 가담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 중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리를 들며 피고가 가담한 파업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위 공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으로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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