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 좋지않았던 이웃에 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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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23 14:37 조회87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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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39
피고인과 피해자(남, 67세)는 서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개가 짖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본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르며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까지 끌고 온 뒤, 현관 싱크대 위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길이 23.5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과도에 찔린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의 턱 아래쪽 부위를 1회 베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범행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91세의 고령인 다른 피해자(위 피해자의 어머니)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 역시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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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남, 67세)는 서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개가 짖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본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르며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까지 끌고 온 뒤, 현관 싱크대 위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길이 23.5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과도에 찔린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의 턱 아래쪽 부위를 1회 베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범행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91세의 고령인 다른 피해자(위 피해자의 어머니)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 역시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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