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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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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16 16:53 조회8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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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70

망인은 2021. 6. 19. 08:25경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종합검진센터에 내원하였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09:40경 내시경검사를 위하여 망인에게 프로포폴 70mg(프리폴엠시티주 7cc)1)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이 진정상태에 들지 않자 프로포폴 10mg을 추가로 투여하였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09:43경 망인에 대한 위(胃) 내시경검사를 시작하였고, 검사 도중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8 ~ 90%로 저하되자 프로포폴 주입을 잠시 중단하고 망인을 깨워 산소포화도가 회복된 후 다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은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마치고 09:59경 회복실로 이동하였습니다. 피고 병원 회복실 담당 간호사는 10:30경 망인을 깨우려 하였으나 망인이 깨어나지 않자 더 관찰하기로 하였고, 10:46경부터 10:50까지도 망인이 깨어나지 않자 피고 의료진은 응급처지를 하다 망인을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장과 피고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과정 및 내시경검사 종료 후 망인의 회복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나 임상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 의료진 등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호흡억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피고 의료진은 위와 같이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을 때, 프로포폴의 투여를 잠시 중단하였을 뿐 비강캐뉼라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 다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경과를 관찰하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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