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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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02 11:21 조회90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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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노2074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4. 22:52경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1,2차로 사이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역과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감속 운행, 전방주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 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2:58경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도주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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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이 감속 운행, 전방주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 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2:58경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도주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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