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로 강도피해 신고한 피고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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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22 10:46 조회9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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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64
피고인은 2022. 6. 12. 15:55경 OO마트 앞 공중전화에서 OO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처럼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있다고 그냥 믿은 것이다’, ‘집 경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것을 알리고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 당했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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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6. 12. 15:55경 OO마트 앞 공중전화에서 OO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처럼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있다고 그냥 믿은 것이다’, ‘집 경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것을 알리고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 당했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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