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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할 경우 자주점유 추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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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7 11:18 조회956 회 댓글0 건

본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원고는 오래 전 본인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원고 토지와 인접한 피고들 토지의 일부 역시 점유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며 20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택을 신축한 이래 경계돌담 안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돌들을 쌓는 등으로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 사이 실제 경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본인 명의의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거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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