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사에게 파견업체 근로자였던 방송 MD를 직접고용할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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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6 11:14 조회1,0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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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497
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피고와 파견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운행 등 업무(MD, Master Director)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당시 함께 MD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의 직급인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수행을 하였는바, 위탁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파견관계로 볼 수 있다며, 피고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업무현황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경력, 담당업무의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연한 시기에 우연한 사정으로 동종, 유사 업무를 함께 한 근로자와 동일한 직급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사용사업주를 강제하는 것이 파견법의 취지하고 볼 수 없다며, 피고 직제 중 가장 낮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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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피고와 파견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운행 등 업무(MD, Master Director)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당시 함께 MD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의 직급인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수행을 하였는바, 위탁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파견관계로 볼 수 있다며, 피고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업무현황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경력, 담당업무의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연한 시기에 우연한 사정으로 동종, 유사 업무를 함께 한 근로자와 동일한 직급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사용사업주를 강제하는 것이 파견법의 취지하고 볼 수 없다며, 피고 직제 중 가장 낮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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