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 땅 침범한 몽골대사관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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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5 10:09 조회1,0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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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47903
원고는 피고 몽골이 서울에 매수한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 중 약 11㎡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원고 소유 토지 중 약 19.9㎡)가 피고 건물의 창고 부지 등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 건물 중 경계 침범 부분의 철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피고 건물 중 경계 침범 부분을 철거,인도하게 하는 것은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권적 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의 외교공관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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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몽골이 서울에 매수한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 중 약 11㎡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원고 소유 토지 중 약 19.9㎡)가 피고 건물의 창고 부지 등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 건물 중 경계 침범 부분의 철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피고 건물 중 경계 침범 부분을 철거,인도하게 하는 것은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권적 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의 외교공관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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