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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피보험자를 처가 아닌 동거인으로 바꾼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4 14:34 조회9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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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47428

이 사건 피상속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당시 동거하던 피고로 변경하였는데, 피상속인은 그로부터 약 2년 후 투신자살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인해 생명보험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자 피상속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녁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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