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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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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4 14:33 조회9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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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45330

이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은 후 위 혼외자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사인증여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파탄되자, 원고는 위 사인증여를 철회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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