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치료비를 지출해 온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된 토지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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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3 16:00 조회9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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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30083
이 사건 원고들 및 피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들 입니다. 피고는 34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해 왔고, 피고는 그동안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동안 피상속인과 교류를 사살상 단절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의 아버지가 과거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갈등이 심각해지자, 피고는 이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험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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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험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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