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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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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2 10:26 조회1,0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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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96776

원고는 화물운수업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OO구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던 중 중 위 화물차의 차량길이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허용치를 초과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OO시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부적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소요되는 수리비용이 이 사건 화물차 매수가격의 약 40% 정도에 이르는점,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한 경위,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하자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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