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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저항한 행위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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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1 13:47 조회1,02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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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2노695

피고인은 OO시청 청사 내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재생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민원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또 다른 소속 공무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공무원의 상의를 잡아 찢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뺨을 때렸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시청 공무원이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민원 내용을 물어보며 민원 상담을 시도한 행위,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이와 달리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민원 상담 시도를 종료한 순간까지만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민원 상담 시도 종료 이후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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