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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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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01 13:46 조회1,02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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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30833

원고 사단법인은 피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조건에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등이 허가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고는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지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 여러 개에 실어 북한 방향 상공으로 살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중대한 지장 초래 등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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