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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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20 13:37 조회1,03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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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848
원고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 탈구 및 경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입원 및 왜래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지자체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그러한 피해방지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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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 탈구 및 경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입원 및 왜래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지자체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그러한 피해방지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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