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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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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23 14:50 조회1,2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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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070 등)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
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써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설치·관리책’ 등을 모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중계소 설치·관리책’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주급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 내지 핵심고리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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