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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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23 14:39 조회1,19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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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87383
원고는 자본금 1,000만 원의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자본금 453억 3,600만 원의 대기업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약정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담보대출계약의 이용자를 선별·알선하고, 원고는 피고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담보대출의)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본 심사를 담당한 원고는 본 건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매입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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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본금 1,000만 원의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자본금 453억 3,600만 원의 대기업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약정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담보대출계약의 이용자를 선별·알선하고, 원고는 피고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담보대출의)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본 심사를 담당한 원고는 본 건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매입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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