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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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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14 16:11 조회1,19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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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6120

피고인들은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고 이를 던져버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실화죄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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