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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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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14 10:02 조회1,1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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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5288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소송관계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 되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보고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이 이루어졌던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판결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하더라도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바,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피고인을 구제할 필요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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