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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뺏긴 공사장을 용역을 써 다시 쫓아낸 것이라도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10 10:13 조회1,11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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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5940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였는데, 이후 관할
관리 경찰서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ㆍ관리하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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