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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적법절차준수여부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25 13:58 조회1,0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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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9510

경찰관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입당원서 작성자의 주거지나 근무지를 방문하여 입당원서 작성 경위 등을 질문한 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는데, 해당 진술서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문제가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에서 피의자신문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하는 등을 규정하고있는데, 참고인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준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과정의 기록은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등에 대한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수사과정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는 나쁜 수사관행을 막고, 장시간 조사의 제한 등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준용의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 이 사안처럼 수사기관이 오히려 진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를 방문한 후에 질문하여 진술서가 작성된 경우 수사과정을 기록하는 의미도 사실상 적고 내용도 간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을 준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별도의 조사과정의 기록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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