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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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24 10:18 조회1,0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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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05837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피고가 문자메시지로 관리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방실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되었고, 그 외의 시간에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고시원 방실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업무강도 및 빈도, 업무 특성, 피고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원고에게 주어진 휴게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13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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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피고가 문자메시지로 관리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방실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되었고, 그 외의 시간에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고시원 방실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업무강도 및 빈도, 업무 특성, 피고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원고에게 주어진 휴게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13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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