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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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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06 11:37 조회1,1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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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고합591, 2023고합39(병합)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마약)를 밀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각각 마약을 수취할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야바가 들어있는 우편물에 대한 배송조회를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야바가 도착하면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의 성명불상자가 시가 합계 434,178,000원 상당의 야바를 ‘차오타이 코코넛 크림 파우더’의 내용물 대신 넣은 후 비닐로 포장하여 마치 미개봉품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마약을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하는데 성공하자 재차 마약을 수입하였고 이를 직접 투약까지 한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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