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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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04 17:04 조회1,13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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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6904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운영하는 피고 유한회사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당시 망인은 요양원 입소 전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으며 주변을 배회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위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가 해제되어있는 틈을 타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망인은 병원 인근에서 상해(넘어져 바닥에 부딪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치아탈구, 안면부 개방창 등)를 입고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망인은 사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약 18일 경과 후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병원의 시설장에 망인의 상해 및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위 요양원 입소자의 출입을 관리하여 망인이 위 요양원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피고들이 위 시설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나 위 요양원의 운영자 또는 시설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기존에 앓고있던 질병과의 관련성이 더 크고, 이 사건 상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상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으나,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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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운영하는 피고 유한회사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당시 망인은 요양원 입소 전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으며 주변을 배회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위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가 해제되어있는 틈을 타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망인은 병원 인근에서 상해(넘어져 바닥에 부딪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치아탈구, 안면부 개방창 등)를 입고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망인은 사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약 18일 경과 후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병원의 시설장에 망인의 상해 및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위 요양원 입소자의 출입을 관리하여 망인이 위 요양원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피고들이 위 시설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나 위 요양원의 운영자 또는 시설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기존에 앓고있던 질병과의 관련성이 더 크고, 이 사건 상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상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으나,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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