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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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25 13:29 조회73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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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44224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집에 출입하며 점유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15년이 지나서야 임대목적물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될 무렵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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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집에 출입하며 점유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15년이 지나서야 임대목적물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될 무렵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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