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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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29 16:30 조회9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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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원고는 약사이고, 소외인은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을 사업종목으로, 부동산업, 서비스를 업태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와 공동으로 일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소외인을 ‘사장’, 자신을 ‘팀장’으로 각 호칭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나 소외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소외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광고 문자를 통해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점,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만난 소외인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같은 날 소외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체결하게 될 임대차계약 등을 중개하는 것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는 소외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가 아님에도 그 팀장으로서 소외인과 공동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사회통념상 부동산 거래의 알선·중개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제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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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약사이고, 소외인은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을 사업종목으로, 부동산업, 서비스를 업태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와 공동으로 일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소외인을 ‘사장’, 자신을 ‘팀장’으로 각 호칭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나 소외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소외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광고 문자를 통해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점,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만난 소외인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같은 날 소외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체결하게 될 임대차계약 등을 중개하는 것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는 소외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가 아님에도 그 팀장으로서 소외인과 공동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사회통념상 부동산 거래의 알선·중개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제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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