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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장 CCTV, 기본권 침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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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03 15:11 조회75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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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917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노동조합 지회장, 조직부장 등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사업장 내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외곽 울타리와 출입문, 출고장 등 주요시설물에 설치한 CCTV 카메라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의 정식 가동을 강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행위나 출퇴근 장면 등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었던 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임시조치로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것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및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그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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