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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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8 11:05 조회76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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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노4680
집을 지을 목적을 갖고 있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약 4개월 전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유지인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입로 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2:30경에 피해자에게 사유지인 이 사건 진입로를 쓰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공도를 확보해달라는 의사를 피력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닫혀 있던 미닫이 철제출입문을 옆으로 밀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마당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30분가량 지난 23:00경에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서 위 차량을 빼라고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인 이 사건 마당은 피해자 주거의 위요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마당에 차량을 진입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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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을 목적을 갖고 있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약 4개월 전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유지인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입로 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2:30경에 피해자에게 사유지인 이 사건 진입로를 쓰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공도를 확보해달라는 의사를 피력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닫혀 있던 미닫이 철제출입문을 옆으로 밀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마당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30분가량 지난 23:00경에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서 위 차량을 빼라고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인 이 사건 마당은 피해자 주거의 위요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마당에 차량을 진입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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