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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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03 10:15 조회1,1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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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고합93
피고인은 새벽 5시 경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남, 59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OOO아, 일로 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을 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와 심장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 시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하고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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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새벽 5시 경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남, 59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OOO아, 일로 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을 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와 심장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 시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하고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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