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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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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22 13:32 조회85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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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피고인은 06:00경 노래방 앞에서 친구인 공소외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공소외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키를 건네준 후 뒷자리에 동승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외인의 음주운전과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공소외인에 못지않을 만큼 중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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