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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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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19 13:39 조회1,1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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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노3874
피고인은 피고인이 올린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UH투자증권의 ‘박OO 팀장’으로부터, 외근직으로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예약한 고객이나 권한대행을 요청한 고객을 직접 내방해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설명들은 후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서류가방, 서류봉투, 서류받침대, 볼펜 등의 준비물과 함께 출근 전 준비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쪼개어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20년이나 사회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자신의 채용과정(피고인은 박OO 팀장의 요구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신분증을 보내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을 뿐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과정에 수반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속할 회사를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박OO 팀장을 만난 적도 없었던바), 업무가 일반적이지 않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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