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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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13 11:09 조회1,23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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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55
피고인은 2022. 10. 26. 23:20경 공원 장애인 화장실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을 만나 성을 사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1의 사회 선배인 피해자2(남, 17세), 피해자3(남, 17세), 피해자4(남, 15세)가 위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1, 여기서 뭐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2가 이를 가로막자, 주머니에 있던 등산용 칼(칼날 길이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2의 목에 대고 누르며 피해자2를 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3,4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자, 이들을 향해 등산용 칼을 수회 휘들러 피해자3의 목 부위와 귀 부위를 베고, 피해자4의 팔 부위를 베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도를 초과해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과잉방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등산용 칼로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들의 행위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으므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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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10. 26. 23:20경 공원 장애인 화장실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을 만나 성을 사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1의 사회 선배인 피해자2(남, 17세), 피해자3(남, 17세), 피해자4(남, 15세)가 위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1, 여기서 뭐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2가 이를 가로막자, 주머니에 있던 등산용 칼(칼날 길이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2의 목에 대고 누르며 피해자2를 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3,4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자, 이들을 향해 등산용 칼을 수회 휘들러 피해자3의 목 부위와 귀 부위를 베고, 피해자4의 팔 부위를 베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도를 초과해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과잉방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등산용 칼로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들의 행위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으므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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