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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 징역 1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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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9 14:04 조회9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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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4051(병합)

피고인은 2022. 5.경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2개월 뒤 또 다시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5. 28.자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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