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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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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25 14:10 조회1,50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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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8575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속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그 계약을 중개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뿐이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액임차인들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나머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3,603,907원만 배당받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6,396,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로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중개업자에게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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