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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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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19 14:45 조회51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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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3877

피고인은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져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쓰러뜨려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고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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