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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정보다 앞당겨진 판결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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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29 16:04 조회6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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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437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23. 3. 8. 변론을 종결하면서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2023. 4. 7.로 지정하여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정․고지된 바와 달리 2023. 3. 24.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되어 교도소에 재감중이던 피고인은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3. 3. 24. 재판장이 피고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겠다고 고지함으로써 선고기일이 2023. 3. 24.로 변경된 것으로 보더라도, 양형자료 제출 기회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원심법원이 변론종결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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